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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3.03.30 · 공포 2023.03.30 제003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3.03.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제6조(인력의 요청),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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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신 (개정 후)

행정안전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구 (개정 전)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제2조(인력자원의 관리 직종) 인력자원 중 「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외국의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른 기술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관리 직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구 (개정 전)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물적자원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구 (개정 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이하 “중점관리대상업체”라 한다)의 인력 수급(需給)에 관한 계획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해당 연도에 필요한 인력소요를 받아 수립한다.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구 (개정 전)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관 주무부장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부족한 자원에 대한 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 직종별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인력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물자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자재가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물적자원을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의 요청)

구 (개정 전)

제6조(인력의 요청) ① 주무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6조(인력의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별표에 따른 인력자원 관리 직종별로 구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 인력 요청서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 요청 현황을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는 제4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인력수급계획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구 (개정 전)

제7조(인력자원의 조사)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자원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인력자원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구 (개정 전)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주무부장관(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 (개정 후)

제13조(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통보) 법 제11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지정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그 지정사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구 (개정 전)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주무부장관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주무부장관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인력훈련의 면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22조제10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이 속하는 직업훈련기관을,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인력훈련이 면제되는 사람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인력자원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22조제15호에 따라 인력훈련의 면제를 요청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자의 성명ㆍ소속ㆍ직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담당업무와 면제하여야 할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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