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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1 · 공포 2025.10.10 제3581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사법 시행령의 2026.01.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제23조(행정사의 교육),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5조(업무의 위탁),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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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구 (개정 전)

제20조(행정사의 업무신고)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신 설>

신 (개정 후)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행정사회 회원증 1부 2.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1장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제24조의2에 따른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사 업무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1. 행정사 자격증 1부2. 실무교육 수료증 1부

제23조(행정사의 교육)

구 (개정 전)

제23조(행정사의 교육) ① ∼ ③ (생 략) ④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④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구 (개정 전)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생 략)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3. (생 략)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5.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의5(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① 법 제25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4.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4조의2(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행정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행정사 자격 관리2. 행정사ㆍ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 및 변경신고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처리3. 행정사에 대한 교육 관리4. 행정사 제도 관련 각종 통계 관리5. 그 밖에 행정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행정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5조(권한의 위임)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업무의 위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정사회에 위탁한다.1.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2.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2. (생 략) 3. 삭제

신 (개정 후)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 행정사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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