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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1.15 · 공포 2022.11.15 제1903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사법의 2022.11.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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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14조(사무소의 설치 등) ① (생 략)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3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행정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公信力)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행정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가 각각 1명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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