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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9 · 공포 2026.03.17 제3618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2026.03.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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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의2(과징금 체납가산금의 상한 등)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말한다.1. 부과율: 체납기간 1일당 체납된 과징금의 1만분의 4의 율2. 부과기간: 60개월

행정기본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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