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등2.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문위원회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문위원회등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존속 여부 점검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개정안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위원회의 존속 여부 점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1. 설치목적 달성 등에 따른 폐지 가능성2. 다른 위원회와의 통합 운영 가능성3. 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 조정 필요성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