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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행정안전부령 · 시행 2026.03.16 · 공포 2026.03.16 제0061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의 2026.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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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여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를 해당 연도 3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실태조사서의 제출) ①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행정구역을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인구, 면적 등 조정 대상 행정구역의 실태를 조사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구 (개정 전)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조사시점)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는 주민등록표상의 인구 및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및 상주인구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14조(인구 및 가구의 산정기준) 행정구역의 조정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인구와 가구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삭제> 1. 인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 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수 및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수를 합산한 인구 수 2. 가구: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세대 수와 실태조사서 작성 시점 기준 최근에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조사된 외국인 가구 수를 합산한 가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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