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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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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구 (개정 전)

제6조(국가핵융합위원회) ①·② (생 략)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기획재정부 제2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2.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재정경제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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