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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6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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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2조의4(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② (생 략)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생 략) 2. 해양 및 해저광물자원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2. 해양, 해양환경, 지질, 해저광물자원 및 재난안전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구 (개정 전)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1년 이내

신 (개정 후)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이행 기간) 법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공작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공작물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수거해야 한다. 2. 채취ㆍ취득을 위하여 설치한 공작물 등: 채취권의 효력이 소멸된 후 5년 이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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