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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산업통상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제8조(변경신고),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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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구 (개정 전)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탐사권의 설정출원) ①「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구 (개정 전)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탐사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구 (개정 전)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4조(탐사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탐사권자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탐사권의 존속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탐사권존속기간연장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연장하려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그 존속기간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구 (개정 전)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채취권의 설정출원) ①법 제14조에 따라 채취권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원서(전자문서로 된 출원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구 (개정 전)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채취권의 설정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그 출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구 (개정 전)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채취권의 존속기간 연장) ①채취권자가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 연장허가의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취권의 연장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허가통지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구 (개정 전)

제8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변경신고) ① 탐사권의 설정허가를 받거나 채취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7조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1부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구 (개정 전)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의2(조광료 납부의 절차) ① 해저조광권자는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를 위해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년도 총 매출액 및 총 투자비용 등 조광료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해저조광권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자료를 제출받은 후 조광료를 산정하여 해저조광권자에게 통지한다.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구 (개정 전)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제12조의3(조광료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60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 기한 및 분할납부 금액을 정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라 연기한 납부기한까지 조광료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총 24개월의 범위에서 3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납부기한의 연기는 1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③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조광료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다시 연기하려는 자는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저조광권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⑥ 산업통상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조광료의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해저조광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납부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조광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4(해저조광권포기서의 제출 등) ①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저조광권포기서(전자문서로 된 포기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저조광권자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구의 일부 구역에 대한 해저조광권을 포기하려고 제1항에 따라 해저조광권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은 포기구역 외의 구역을 해저조광구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서를 해저조광권자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의5(원상회복 의무 면제의 승인신청) ① 해저조광권자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신청을 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의 원상회복의무 면제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증)

구 (개정 전)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등록증)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저조광권에 관한 등록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각각 그 등록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의 신고) 영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가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비영리 탐사 또는 채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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