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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6 · 공포 2026.09.15 제2192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의 2027.03.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9조의2(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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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원상회복)

구 (개정 전)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9조의2(원상회복) ①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인공구조물, 시설물, 그 밖의 장비(이하 “인공구조물등”이라 한다)를 수거하여 해저조광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해당 인공구조물등이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포집, 수송, 저장 또는 활용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4.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 시설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ㆍ자원 개발사업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대해서는 탄소중립의 실현, 해양환경의 보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은 면제 당시의 사정 변경으로 인공구조물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 기한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면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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