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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01 · 공포 2026.09.01 제3663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운법 시행령의 2026.09.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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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구 (개정 전)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항로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보조항로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본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손실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 및 그 취소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운항명령에 따른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항결손액과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합계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구 (개정 전)

제12조의5(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2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2.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담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② 법 제22조의3제3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구 (개정 전)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생 략)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신 설>

신 (개정 후)

제23조의2(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주체 및 대상)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3.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

해운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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