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제15조의2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등: 2017년 1월 1일 3. 삭 제 4. 제16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의 신청 등: 2017년 1월 1일 5. ∼ 8.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삭 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