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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01 · 공포 2026.01.27 제3605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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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구 (개정 전)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사업장의 신설ㆍ증설 등)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의 국내 신설ㆍ증설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로 한다. 2.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중 연구개발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으로 한정한다)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경우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공간을 늘리거나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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