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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제6조(공동신고), 제11조(융자),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제13조의4(존립기간),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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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구 (개정 전)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①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보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공동신고)

구 (개정 전)

제6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공동신고) ①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5조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이하 “공동신고인”이라 한다)는 대표자를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

구 (개정 전)

제11조(융자) ① ∼ ③ (생 략)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④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 및 융자금 원리금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소속으로 융자심의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의 위원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구 (개정 전)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의3(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한 협의)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 또는 제249조의10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등록에 관하여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4(존립기간)

구 (개정 전)

제13조의4(존립기간) ① (생 략)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존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경우 미리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구 (개정 전)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의5(영업보고서의 제출)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구 (개정 전)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3조의6(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ㆍ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등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에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와 관련된 업무와 재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금융위원회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구 (개정 전)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의2(재산운용의 방법) ①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투자 대상 사업이 개발ㆍ생산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는 탐사 중인 광구(이하 “탐사광구”라 한다)인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사용하여야 한다. 7.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승인한 투자

제16조(사업의 경합)

구 (개정 전)

제16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사업의 경합) 산업통상부장관은 동일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競合)된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투자의 중복 방지 등을 위하여 그 경합관계에 있는 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구 (개정 전)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비상시 개발해외자원의 반입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외 자원수급의 악화로 인하여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어 국민경제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원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가 개발한 해외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개발해외자원의 국내반입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11조에 따른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아직 상환하지 아니한 원리금을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구 (개정 전)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ㆍ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ㆍ물건과 그 밖에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권한의 위탁)

구 (개정 전)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1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구 (개정 전)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전년도의 해외자원개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5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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