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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12.31 · 공포 2024.12.31 제3517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이주법 시행령의 2024.12.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6조(등록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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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요건 등)

구 (개정 전)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2.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등록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납입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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