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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외교부령 · 시행 2024.04.23 · 공포 2024.04.23 제0013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의 2024.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15조(서식), 제16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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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구 (개정 전)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구 (개정 전)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2.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해외이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3.·4. (생 략)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이주 목적의 영주권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입국사증 발급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혼인을 기초로 한 연고이주를 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상국에서 발행한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배우자의 여권 사본을 말한다) 2. 미성년자가 해외이주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해외이주 동의서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국세납세증명서 5. 관세납세증명서 6. 지방세납세증명서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구 (개정 전)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① (생 략)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2. ∼ 4.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또는 임원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구 (개정 전)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① (생 략)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구 (개정 전)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제15조(서식)

구 (개정 전)

제15조(서식) 법 및 영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8. (생 략)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0. ∼ 12. (생 략) 13.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4.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신 설>

신 (개정 후)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9.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13.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외이주 동의서: 별지 제13호의2서식 14. 제12조제2항에 따른 해외이주 포기 신고서 및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5. 제13조제2항에 따른 영주귀국 신고서 및 영주귀국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제16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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