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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09.29 · 공포 2023.03.28 제1927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이주법의 2023.09.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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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구 (개정 전)

제10조의2(등록의 결격사유) ①·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재외동포청장은 법인의 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0조의3(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분사무소(分事務所)를 설치ㆍ폐쇄하려고 할 때 또는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다른 해외이주알선업자와 합병하려고 할 때에는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구 (개정 전)

제10조의5(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등) ① (생 략)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생 략)

신 (개정 후)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5. 제10조의3에 따른 사업장 이전, 분사무소 설치ㆍ폐쇄, 사업 양도 및 합병, 휴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구 (개정 전)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외이주신고자 중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만 분리하여 해외이주를 포기할 수 없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해외이주의 포기) ①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이하 “해외이주신고”라 한다)를 한 후 사정 변경 등으로 출국 전에 해외이주를 포기하려는 사람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재외동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②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은 각자 제1항에 따른 포기신고(이하 “포기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주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는 함께 해외이주신고를 한 사람도 포기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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