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구 (개정 전)

제2조(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의 범위 등) ① (생 략)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④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國外)의 농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 및 축산물”이란 별표 1에 따른 농산물 및 축산물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임산물(「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를 획득하기 위한 것을 포함한다)”이란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