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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농림축산식품부령 · 시행 2024.10.25 · 공포 2024.10.25 제0068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규칙의 2024.10.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제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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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융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융자심의회(이하 “융자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5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의2제3항에서 “전문인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일 것가. 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29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라.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제농업ㆍ산림협력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출 것3. 법 제31조의2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 실적이 있을 것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하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국제농업협력사업 수행 계획서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수행 계획서2. 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 계획서3. 업무수행 체계에 관한 서류4.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5. 국제농업협력 또는 국제산림협력 관련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사업에 관한 실적 및 예산ㆍ결산 현황에 관한 서류(연구 또는 사업 활동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서류를 말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 기관에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⑤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6조(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요건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안에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법 제31조의2제5항에 따라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조(반입명령서의 통보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반입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해외농업ㆍ산림자원 반입명령서를 작성하여 해당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또는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영 제27조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행계획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반입명령 이행계획서를 말한다.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손실보상금 지급 청구 등) ① 영 제27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말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지급 여부 및 손실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청구인은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청해야 한다.1. 청구인이 법인인 사업자의 경우가. 법인 인감증명서나. 법인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2. 청구인이 법인 외 사업자의 경우가.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나. 대표자 명의의 손실보상금 입금계좌통장 사본⑤ 영 제27조의2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를 말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농업협력사업 지원기관 또는 국제산림협력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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