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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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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6. (생 략) <신 설> 7. ∼ 13. (생 략) ② ∼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삭 제> 6의2. 기획예산처차관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구 (개정 전)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 (생 략) 5. 기획재정부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6.·7.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법인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5. 기획예산처장관 : 해외긴급구호를 위한 예비비 배정에 관한 사항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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