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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1.09 제1994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의 2024.07.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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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천재지변ㆍ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2.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재난”이란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하여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주는 재난을 말한다. 가. 지진, 홍수, 태풍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나.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하여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생활환경 파괴 위험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재난 다. 그 밖의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재해 또는 사고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구 (개정 전)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1. ∼ 6. (생 략) 7.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8.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 ①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사람들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한다.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8. 해외긴급구호에 자원하는 사람 9.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또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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