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0.01 제2106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외건설 촉진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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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2. (생 략) 3. 기획재정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4. ∼ 6.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28조의8(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제28조의7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3. 재정경제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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