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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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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 (개정 전)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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