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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1.14 · 공포 2025.01.14 제007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5.0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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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구 (개정 전)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제4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서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 영 별표 2 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폐기물 배출해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 배출해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서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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