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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3.21 · 공포 2025.03.18 제353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3.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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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2(창업지원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1조의2(창업지원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1. 지원의 세부 내용2. 지원의 신청 방법 및 기간3.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4.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을 하거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로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계획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치유와 관련한 해당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의 실현 가능성, 시장수요 등 사업성,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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