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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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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구 (개정 전)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6. ∼ 9.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의 장에게 면허등을 받기 전에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5.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또는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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