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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7.09 · 공포 2026.07.09 제008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의 2026.07.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제9조(긴급구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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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3조제3항 및 제5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활동 평가와 긴급구조업무 및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자료의 제출 요청 등) ① 평가단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이하 “긴급구조대응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해야 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구 (개정 전)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9조(긴급구조교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2. 긴급구조업무 실무자 과정: 14시간 이상3.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시간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위기관리 대책2.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에 관한 행정실무3.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의 대응에 관한 이론 및 기술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5. 해양오염사고, 대형선박 침몰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방법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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