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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7.24 · 공포 2024.07.16 제3471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4.07.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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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구 (개정 전)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 절차) 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구 (개정 전)

제27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의 촉진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2. (생 략) 3.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국내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신 (개정 후)

⑤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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