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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4.09 · 공포 2025.04.09 제007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4.0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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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구 (개정 전)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①·② (생 략)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와 같다.

신 (개정 후)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구 (개정 전)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에 따라 분양수량의 기준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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