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제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복제) 제2조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지질ㆍ제식 및 형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 별표 12. 삭제
제3조(복제) 제2조제1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별ㆍ옷감 재질ㆍ양식 및 형상은 별표 1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