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해양정책실) ① ∼ ⑫ (생 략) ⑬ 해양공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 략) <신 설> <신 설> ⑭ ∼ <19> (생 략)
⑬ 해양공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에 관한 업무 19.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등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업무
제22조(지방해양수산청) ① ∼ ⑦ (생 략)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해양레저스포츠 관련 업무 18. ∼ 27. (생 략) ⑨ ∼ ⑮ (생 략)
⑧ 해양수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46조(한시정원) ① ∼ ③ (생 략) ④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6년 2월 2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⑤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수산물 유해물질 조사ㆍ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2월 28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립수산과학원에 둔다. ⑧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⑨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1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