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6. (생 략) <신 설> 47. ∼ 87.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의2.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등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55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55조(한시정원)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⑥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⑦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