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1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0조(해양정책실), 제55조(한시정원).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10조(해양정책실)

구 (개정 전)

제10조(해양정책실) ①·② (생 략)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6. (생 략) <신 설> 47. ∼ 87.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6의2.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및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수산업 등의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55조(한시정원)

구 (개정 전)

제55조(한시정원) ① ∼ ⑤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⑥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시설 건축사업 및 공사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⑦ 인천항 내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해양수산부에 둔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