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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4.29 · 공포 2025.04.28 제0073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4.2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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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심사 일정과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유기식품의 인증심사 절차 등)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10조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거나 제16조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 또는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승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인증심사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해야 한다. 1. 인증심사 일정 2. 담당 공무원 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 명단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의2(인증기관의 등급 기준) 법 제20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을 받은 인증기관”이란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말한다.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을 받지 못하여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재심사 신청 등) 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장에서 “재심사”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 재심사 신청서에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그 인증심사를 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실시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해류 또는 해풍에 의한 오염 등 비의도적 오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2. 재심사 신청을 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인정한 경우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이 실시한 해당 인증심사 과정 또는 인증심사 결과판정의 오류를 확인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의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인증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인증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구 (개정 전)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사유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5조(인증서의 재발급) 제13조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그 인증서를 발급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인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을 때에는 그 헐어 못 쓰게 된 인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구 (개정 전)

제16조(인증의 갱신 등)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재심사”라 한다)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고, 재심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⑤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재심사(이하 이 조에서 “재심사”라 한다)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재심사 여부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재심사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를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는 재심사를 신청한 항목에 대해서만 실시하며, 심사 과정에 문제가 없거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에 변경된 사항이 없는 등 추가적인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최초 심사한 자료로 재심사 결과를 판정할 수 있다.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구 (개정 전)

제18조(유기식품의 표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인증기관명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유기표시를 하려는 인증사업자는 유기표시와 함께 인증사업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작업장 주소, 인증번호 및 생산지를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인증품에 직접 또는 인증품의 포장, 용기, 납품서, 거래명세서, 보증서 등(이하 “포장등”이라 한다)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유기식품의 인증정보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판 또는 푯말에 유기표시를 할 수 있다.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8조의2(수입 유기식품의 신고) ① (생 략)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사방법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서를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해야 한다. 1. 유기식품 중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검사방법 2. 그 밖의 유기식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검사방법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유기식품의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그 신고를 수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유기식품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이하 이 조에서 “수입신고인”이라 한다)에 발급해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구 (개정 전)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수산,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생 략) ④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1조의2(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 등) ①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 식품 분야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어업, 식품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친환경인증 심사 또는 친환경 관련 분야에서 3년(산업기사가 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7조의2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사람 ③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인증심사원 자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제31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1조의3(인증심사원의 교육) ① 법 제26조의4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을 말한다.②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이하 이 조에서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업무와 관련된 법령2. 인증심사원의 역할과 자세3. 인증 심사기준 및 인증실무4. 그 밖에 인증심사원의 업무능력 및 직업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내용③ 교육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매년 1회 실시하되, 교육시간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 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에 대해서는 평가 및 등급결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에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및 그 밖에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구 (개정 전)

제35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실시하는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증품 판매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하는 정기조사 2.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어 실시하는 수시조사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특별조사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③·④ (생 략)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전 30일 이내에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인증품등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인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2.·3. (생 략) ⑥·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5조(인증품등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실시하는 판매ㆍ유통 중인 인증품 및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이하 “인증품등”이라 한다)과 인증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인증품 판매ㆍ유통 사업장,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 사업장 또는 인증사업자의 사업장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 2. 수시조사: 특정업체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에 실시 3. 특별조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와 인증품등의 표시사항이 표시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서류조사 및 현장조사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제4항에 따른 요청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검사를 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이전 30일 이내에 인증품등이 제9조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검사성적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는 검사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인증품등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취급일자 및 검사항목이 동일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를 발급받은 경우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2(인증품등의 압류) 법 제31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관계 공무원에게 인증품등을 압류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에 따른 압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36조의3(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3(조치명령 내용의 공표)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조치명령의 내용을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4(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기준)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 실태 등의 평가 및 등급결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증기관의 운영 및 업무수행의 적정성2.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의 정도3. 인증심사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의 정도4. 인증기관의 재무구조 건전성②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등급결정의 세부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5(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5(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절차)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을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공정한 평가 및 등급결정을 위해 등급결정심의위원회를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등급을 우수, 양호, 보통 및 미흡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라 우수, 양호 또는 보통 등급으로 결정된 인증기관을 인증기관 정보시스템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급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인증기관의 등급결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36조의6(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의 반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인증기관의 관리ㆍ지원ㆍ육성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예산지원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심사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조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증기관의 평가 및 등급결정 결과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0조(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구 (개정 전)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41조(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6까지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구 (개정 전)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43조(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ㆍ지정변경, 인증기관의 준수사항, 인증업무의 휴업ㆍ폐업 및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1조까지, 제31조의2, 제31조의3 및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구 (개정 전)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생 략)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및 인증 품목 가. 법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정지ㆍ변경, 인증품의 판매금지,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처분을 받은 자 3. (생 략) 4. 법 제29조에 따른 지정취소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신 (개정 후)

제45조(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유기식품 인증 및 무항생제수산물등 인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성명, 인증번호, 인증 품목 및 행정처분 사항 가.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 나. 법 제31조제7항(법 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취소,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등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 또는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조치 명령을 받은 자 4. 법 제29조제1항(법 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인증기관의 명칭과 그 행정처분의 내용

제46조(수수료)

구 (개정 전)

제46조(수수료) ① (생 략) ② 신청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출장비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인증기관에 대한 수수료 납부방법은 해당 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삭 제>

제48조(규제의 재검토)

구 (개정 전)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4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2022년 1월 1일 2. 제9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39조 및 별표 11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부여를 위한 교육의 시간 및 내용: 2025년 1월 1일 5. 제3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5년 1월 1일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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