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가. ∼ 다. (생 략)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김, 소금 <신 설> 2. 업체 가. ∼ 다. (생 략) 라. 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마.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ㆍ단체 및 기관 <신 설>
제2조(관리대상물자 및 관리대상업체의 범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물자와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자 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수산물 중 수산동물, 마른미역 및 김 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장비ㆍ자재 2. 업체 라. 제1호라목에 따른 관리 대상 수산물을 생산ㆍ가공ㆍ보관ㆍ판매 또는 수출ㆍ수입하는 업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특별법인을 포함한다) 마.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 바.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양수산분야 관련업체ㆍ단체 및 기관
제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수산물 2.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선박 및 항만하역장비 2.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예선업자.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자원(이하 “중점관리대상자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어선 및 관리 대상 수산물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지정 권한을 위임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호가목, 나목 및 마목에 따른 선박, 항만하역장비 및 장비ㆍ자재 2. 제2조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자ㆍ해상화물운송사업자ㆍ항만하역사업자ㆍ항만운송관련사업자ㆍ예선업자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업체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