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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5.01.14 · 공포 2025.01.14 제0071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01.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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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구 (개정 전)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생 략)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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