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1.·2. (생 략)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환경관리법」 제91조제1항(같은 법 제9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② (생 략)
제42조(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 ①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인ㆍ허가 등의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법 제49조제2항제3호의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 4. 법 제49조제2항제4호, 영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21조제1항(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 등을 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