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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제344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4.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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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구 (개정 전)

제27조(실시계획의 승인신청)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1. ∼ 7. (생 략) 8.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9. ∼ 1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8.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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