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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1.24 · 공포 2024.01.23 제2012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2025.01.2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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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 차. (생 략) 카. 「항로표지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등대박물관 타. (생 략) 7.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해양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카. 「등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국립등대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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