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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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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구 (개정 전)

제2조(대한민국 영해에서의 조사에 대한 허가절차 등) ①·② (생 략)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신청서 및 조사계획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국가유산청장ㆍ기상청장ㆍ해양경찰청장 및 국립해양조사원장과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허가여부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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