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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1.06.30 · 공포 2021.06.30 제00486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의 2021.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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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해양과학조사법시행규칙

신 (개정 후)

해양과학조사법 시행규칙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구 (개정 전)

제6조(지정조사참여자의 결과보고) ① (생 략)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 내지 제6호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기타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기타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②일일보고는 영 제6조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일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4.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항 ③긴급보고는 영 제6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전화ㆍ팩스 또는 컴퓨터통신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7. 그 밖에 위반사실과 관련된 사항 ④최종보고는 영 제6조제1호 및 제3호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종료후 1월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해야 한다. 4. 그 밖에 외국인등의 의무이행 확보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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