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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3.30 · 공포 2026.03.30 제007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2026.03.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제50조(가점 평정),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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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구 (개정 전)

제8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및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경정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과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실시권자(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영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4차시험(경위 및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제3차시험을 말한다)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구 (개정 전)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 및 제3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하며, 제4호의 평가요소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0점부터 5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단서 신설> 1. (생 략)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 예의, 봉사성, 정직성,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4. 정보통신, 감식, 전산, 항공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 <신 설> <신 설> <신 설>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평정요소에 대해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0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 결정) ① 영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면접시험(이하 “면접시험”이라 한다)은 5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60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에 대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의 정수로 평가한다. 2. 상황판단 및 문제해결 능력 3. 협업 역량 4.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인성 5. 심리회복 능력 6. 준법성ㆍ청렴성 등 경찰윤리의식 7. 직무 전문성 ② 면접시험은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시험위원(이하 이 장에서 “시험위원”이라 한다)이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를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평가요소 중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해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구 (개정 전)

제31조(동점자의 합격자 결정) ① (생 략)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2. ∼ 5.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50조(가점 평정)

구 (개정 전)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2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점: 1점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점: 0.5점 3.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점: 0.5점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0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을 준다. 4.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른 전문직위(이하 “전문직위”라 한다)에 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2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5.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별표 11의3에 따른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가점을 평정하는 경우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않으며,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ㆍ이수하거나 선발ㆍ임용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총 1점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2.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가점을 합산한 최대치: 0.5점 <삭 제>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구 (개정 전)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생 략) <신 설> 3. (생 략)

신 (개정 후)

제51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제17호서식의 경력ㆍ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ㆍ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을 포함한다) 및 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구 (개정 전)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른 승진심사가 있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기준일부터 25일 이내에 각각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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