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및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3. (생 략) ②·③ (생 략)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ㆍ휴직ㆍ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신 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과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받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ㆍ휴직 및 복직에 관한 권한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ㆍ파견 및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해양경찰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임용을 위한 채용시험을 포함하며, 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 당시의 임용예정직위로만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직무분야(직무의 종류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정하여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직무분야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3.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제2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생 략) <신 설>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권을 위임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신규채용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 인력의 지원 등 신규채용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해양경찰청장 또는 제23조에 따라 시험실시권의 위임을 받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이하 “시험실시권자”라 한다)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① 시험실시권자는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임용예정계급, 응시자격, 선발예정 인원, 시험의 방법ㆍ시기ㆍ장소, 시험과목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을 시험 실시 2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시험 일정 등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5차시험: 종합적성검사 6. 제6차시험: 서류전형 7. 제7차시험: 면접시험(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6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구분 등) ① 공개경쟁채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시험실시권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순서를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체력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5. 제5차시험: 서류전형 6. 제6차시험: 면접시험(종합적성검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삭 제>
제47조(파견근무) ① ∼ ⑤ (생 략) <신 설>
⑥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서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3. (생 략) 4.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5.·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② (생 략)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⑤ ∼ ⑦ (생 략)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해양경찰청(소속기관등,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는 제외한다) 소속 경찰공무원, 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ㆍ해양경찰서의 경감 이상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4. 해양경찰정비창(해양경찰부산정비창은 제외한다) 소속 경위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정비창장 6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5.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6. 다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2의2.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제6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ㆍ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 및 해양경찰서에 둔다. ②·③ (생 략)
제62조(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는 해양경찰청ㆍ소속기관등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에 둔다.
제63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생 략)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ㆍ해양경찰교육원ㆍ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ㆍ해양경찰연구센터ㆍ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2의2.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정비창
제64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와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과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 ②·③ (생 략)
제64조(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 및 해양경찰서 보통승진심사위원회 회의의 경우 각각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정비창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받아 소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