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및 안전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제12조(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0.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9.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삭제 ②·③ (생 략)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8.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근무복 3. (생 략) 4. 단화 5.·6. (생 략)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8. 삭제 9. 삭제 ② (생 략)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7. 점퍼 또는 파카 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안전화 또는 단화 4. (생 략)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