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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4.10.21 · 공포 2024.10.21 제006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의 2024.10.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경찰화), 제12조(예장), 제13조(정장), 제14조(근무복장), 제15조(기동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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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경찰화)

구 (개정 전)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및 안전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신 (개정 후)

제6조(경찰화) 경찰화는 단화, 안전화 및 기동화로 구분하며, 그 도형ㆍ제식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예장)

구 (개정 전)

제12조(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② (생 략)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8. (생 략) <신 설>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예장) ① 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着裝)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0.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③ 약식예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9.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제13조(정장)

구 (개정 전)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 7. (생 략) 8. 삭제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정장) ① 정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8. 정복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제14조(근무복장)

구 (개정 전)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2. 근무복 3. (생 략) 4. 단화 5.·6. (생 략) 7.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8. 삭제 9. 삭제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4조(근무복장) ① 근무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2. 활동복(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우에만 입는다) 또는 근무복 4. 단화 또는 순찰용 기동화 7. 점퍼 또는 파카 8.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9.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제15조(기동복장)

구 (개정 전)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2. (생 략) 3. 안전화 또는 단화 4. (생 략) 5.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5조(기동복장) ① 기동복장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림새 중 일부의 착용 또는 착장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3. 단화, 안전화 또는 함상용 기동화 5. 점퍼 또는 파카 6. 지휘관 표지(지휘관만 착용한다) 7. 내근용 또는 외근용 비옷(비가 오는 경우에만 입는다) 8. 그 밖에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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