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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해양수산부령 · 시행 2026.04.23 · 공포 2026.03.24 제007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2026.04.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제7조(구조안전국),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제26조(구조안전과), 제27조(경비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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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구 (개정 전)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 ① 청장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 1명을 둔다.

제7조(구조안전국)

구 (개정 전)

제7조(구조안전국) ① ∼ ③ (생 략)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레저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4. (생 략) 5. 수상레저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6.·7. (생 략) 8. 수상레저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 (개정 후)

④ 수상레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지도 2.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 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과 관련된 국내외 법령ㆍ제도의 연구 및 개선 5. 수상ㆍ수중레저 사업 등록업무의 지도ㆍ조정 및 감독 8. 수상ㆍ수중레저 안전 관련 단체 관리 및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9. 수상ㆍ수중레저활동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구 (개정 전)

제17조(해양경찰연구센터) ① (생 략)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정책연구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③ ∼ ⑤ (생 략) ⑥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수상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4.·5.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경찰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에 운영지원팀ㆍ장비연구팀ㆍ화학분석연구팀 및 해양치안과학정책팀을 두며, 각 팀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공업연구관ㆍ환경연구관ㆍ경정 또는 경감으로 보한다. ⑥ 해양치안과학정책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

제26조(구조안전과)

구 (개정 전)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상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1.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구조안전과) 구조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수상ㆍ수중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제27조(경비안전과)

구 (개정 전)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1. (생 략) 22. 수상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상레저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4. ∼ 29.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경비안전과) 경비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2. 수상ㆍ수중레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3. 수상ㆍ수중레저 안전문화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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