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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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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구 (개정 전)

제7조(해양경찰장비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 등) ① (생 략)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5. ∼ 7.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장비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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