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6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7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서에 따른다.②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8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9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서에 따른다.③ 사법경찰관이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라 검사에게 전자정보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10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취소 신청서에 따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긴급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의11서식의 전자정보 긴급보전요청 취소 통지서에 따른다.④ 보전요청을 한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사준칙 제42조의2제5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보서에 그 내용을 첨부하여 해당 보전요청을 한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1. 보전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2서식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조치결과 통보서2. 보전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 별지 제64호의13서식의 전자정보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조치결과 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