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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양경비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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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구 (개정 전)

제3조의2(용도폐지된 함정의 양여)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 5. (생 략) ③·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해양경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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