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나. 선박등의 운항 및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선박등의 위치, 입항ㆍ출항, 승선원 및 화물 등의 정보를 포함한다)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등의 보안ㆍ안전에 관한 정보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ㆍ음성ㆍ음향ㆍ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처리ㆍ가공ㆍ활용된 정보마. 수심ㆍ조류(潮流)ㆍ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한 정보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ㆍ융합ㆍ분석ㆍ가공하여 생성된 정보
<신 설>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생 략)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ㆍ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2의2.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