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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8.18 제3658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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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

제11조(민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 ⑥ (생 략)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 후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 또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22제2항에 따른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에 대한 지원에 준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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