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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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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2. ∼ 9.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상풍력발전사업”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수심(같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 것을 말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서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의 풍력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구 (개정 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생 략)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해상풍력발전의 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다.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구 (개정 전)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이익공유) ① 발전지구에 해상풍력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과 그 설치로 인하여 어업활동에 영향을 받는 어업인은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지역의 해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할 수 있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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