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군수사령부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9.07.02 · 공포 2019.07.02 제2995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해군군수사령부령의 2019.07.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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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령관)
구 (개정 전)제2조(사령관) ①·② (생 략)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신 (개정 후)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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